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수사이의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2006년부터 시행된 ‘수사이의신청제도’는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서에서 수사(내사) 중이거나 내사 종결된 사건의 수사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다.
이의신청 유형은 편파수사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 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등이다.
수시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에서 경찰서에서 수사 중 또는 내사 종결된 사건을 즉시 인계받아 직접 수사를 벌여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수사과정상 사건 담당 수사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의심사위에서 경찰 과오로 판단하면 담당 수사관 등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과 감찰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그러나 민원인의 수사이의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수사이의 신청 접수건수는 2010년 11건이던 것이 2011년 22건, 2012년 28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27일 현재 11건이 접수됐다.
그런데 경찰의 잘못이 인정된 사례는 2010년 1건, 2011년 4건, 2012년 3건, 올해 현재 2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사상 경찰의 과오로 인정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자 수사이의제도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제주경찰은 전국 최초로 모든 이의신청 민원인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 이의신청인이 직접 출석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의신청된 내용을 재수사할 때 민원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