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선조들 소유 토지를 찾아주겠다고 접근해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고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0년 1월 25일께 제주시내 모 은행 출장소에서 ‘선조들의 소유로 추정되는 제주시 연동 소재 토지를 찾아주고 수용보상 공탁금도 찾아줄 수 있다’며 A(45)씨에게 접근, 위임장을 받아 법원에서 수령한 공탁금 73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투지환수나 공탁금 수령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토지환수 브로커’로 제주시청 홈페이지 공탁금 공시 내용을 사전에 확인, 미리 범행대상을 물색해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에게 토지환수나 공탁금 수령업무를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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