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건설업 관리권 문제로 제주시-도 '알력'
전문 건설업 관리권 문제로 제주시-도 '알력'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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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관리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 뒤 제주시가 제주도의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양 기관간 알력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올 초 시.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 종전 제주도가 관리해 온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 등을 시.군으로 위임했다.

제주도는 시.군으로 이 업무를 위임하기 전 제주지역 토공분야 와 상하수도 및 철근.콘트리트업 등 모두 526개 전문건설업체의 등록 및 면허 취소 등 제반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제주도는 시.군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체 관리하던 411곳의 전문건설업체 관리업무를 제주시로 위임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기존 난방.가스 및 보일러 등 전문건설 업체와 제주도가 위임한 전문건설업체등 모두 587곳 전문건설업체를 동시에 관리하게 된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제주도가 사전에 관련 업무를 내려 보내면서 아무런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은데다 관리 인력과 함께 ‘관리비용’마저 지원하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제주시는 특히 이와 관련, 최근 상당수 전문건설업체들이 자본금 위장납입 문제와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일방적으로 시.군에 위임한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처럼 사전 준비 없이 업무가 위임됨으로써 이들 전문건설업체를 제대로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이들 업무를 시.군에 위임한 제주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전문건설업체 관리업무를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해 온 곳은 제주도 뿐 이라면서 지역 내 소재한 전문건설업 관리권은 당연히 기초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해당 업체의 입장에서도 제주도까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시.군에서 해결함으로써 업체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또 현재 이 같은 점 등을 고려, 전문건설업 업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는 전문건설업 관련법(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 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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