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7일 미술사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귤수소조(橘?小照)를 도 유형문화재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과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을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귤수소조'는 역사적으로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유일한 초상화로 알려져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이어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라는 제주인을 그리고, 소치가 찬(撰)한 작품이다.
제작배경과 제작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찬의필체가 전형적인 소치의 것이며, 그림 양식 역시 소치가의 전형적은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목장신정절목'은 정조 18년(1974년)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이다.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안민고절목'은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다.
영조 34년(1758) 정의현감 윤신홍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해 처음 만든 이래 영조 39년(1763)과 정조 11년(1787), 헌종 2년(1836) 세차례에 걸쳐 각각 절못이 추가돼 당시의 사회변동 상황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제주도는 이 세 작품을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주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제주도 유형문화재와 제주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