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임금구조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원창석)
서귀포의료원 임금구조 및 체불임금에 대하여. (원창석)
  • 제주매일
  • 승인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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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도의회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질의답변 하였던 서귀포 의료원의 임금구조와 체불임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료원 의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계약직이며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계약을 하고 신분은 늘 불안정 합니다. 진료 실적이 안 좋거나 환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지 못하면 재계약이 안 되고 전문 진료과목이나 실적에 따라 임금 차가 발생 하며 수년간 동결된 임금을 받는 의사가 있는 반면 진료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많이 받아가는 의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인건비가 ’12년 11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부분은 실적수당이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공보의 11명자리에 봉급의사 5명이 채용되면서 의사 인건비가 증가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현재 원장은 취임당시 책정한 연봉으로 3년간 동결하여 왔고 취임 시 부터 연봉의 일부를 매달 반납하고 있으며 직원이 채불 될 때 함께 체불 됩니다. 간부들도 수당 일부와 휴가보전 수당을 반납하고 있으며. 간호사 등 직원들은 공무원 봉급 인상과 같이 연동이 되어 최근 3년간 호봉인상을 포함 약 18.9% 인상되었습니다. ’08년 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 기관·개인성과급으로 200%를 지급하던 것을 성과에 관계없이 20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그 중 1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되어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09~’10년 2년간 30억원을 빌려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여 왔고 ‘10년 대비 최근 2년간 각 31억원, 33억원의 수익이 증가 하였음에도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며 차입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빚을 내지 않고 운영하려다 보니 직원들에게 연차수당. 상여금 등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예산절감 노력을 계속 하면서 의료진과 직원들의 채불 임금도 하루 빨리 지급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9월경 신축병원으로 이전이 되면 경영정상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서귀포 의료원 총무과장 원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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