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6일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교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학부모 L(33.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L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은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지만 피고인이 정신성 질환을 앓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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