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K(5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K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0시30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를 1㎞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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