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승객 성추행 60대 택시기사 징역 1년
술 취해 잠든 승객 성추행 60대 택시기사 징역 1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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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K(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11시45분께 서귀포시내에서 술에 취한 A(27.여)씨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태우고 주행하던 중 A씨가 잠에 들자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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