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성년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성년연령 하향과 성년후견제 및 입양허가제 도입, 친권자동부활제 폐지,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조문을 보면 우선 경제거래 등 사법활동의 기준이 되는 민법의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과 휴대폰 개통 등 법률행위가 가능하고 혼자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 법률행위도 할 수 있으며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된다.
또 친권 자동 부활제가 폐지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가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 및 성년후견제 도입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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