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한 실태조사 실시되나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 위한 실태조사 실시되나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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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26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6일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임대차 보증금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현황 및 시세,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이는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범위를 법무부가 정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3억원, 과밀억제권역 2억5000만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억80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000만원으로 상가 건물 임대 차의 현실을 전혀 방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보증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규정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주택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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