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명이상 발병'땐 즉시보고 의무화
학교집단생활에 따른 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 및 발생당시 즉각 보고해야하는 조치가 강화될 계획이다.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장티푸스, 홍역, 세균성 이질 등의 법정 전염병은 지난해 29명으로 2003년 52명에 비해 줄었으나, 눈병 등의 기타 전염병은 지난해 유행성 각결막염 발생으로 2003년 166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35849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은 급성출혈성결막염으로 인해 도내 21313명이 감염돼 38개교가 임시휴업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집단생활로 인해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교육 및 발생한 즉시 바로 보고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눈병 등의 기타 전염병의 보고대상이 '집단발병양상'이 있는 경우로만 명시돼 일선 학교 교사들이 '집단'의 의미를 혼동하기 쉬웠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기타 전염병을 보이는 학생들을 보고할 때 '같은 날, 같은 증상으로 2명 이상 나타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기타 전염병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교육청으로 보고해 집단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그동안 실시해 오던 각급 학교별 기자재 활용 흡연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흡연예방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축제한마당,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의 체험행사를 교육청 특색 사업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8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5 학교보건 기본방향 전달회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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