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개선안 추진…보상책임 주체 매매업자 규정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증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에서 보증책임 주체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로 이중규정하고 있어, 하자발생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회피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증대상 부품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증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만 관리되던 주행기록을 자동차 이전등록 할 경우에도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주행기록을 등재해 관리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