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무역업 50대 벌금 300만원
무허가 무역업 50대 벌금 300만원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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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무역업을 한 혐의(물류정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K(51)씨와 K씨가 운영하는 A기업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K씨는 2010년 11월 8일 관할관청의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A기업 사무실에서 B회사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화물을 인도하면 이를 운반하는 운송계약을 체결,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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