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에게 보낸 송달서류가 '소재불명'으로 반송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보지 않고 궐석재판을 연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형사 소송에 관계없이 3회에 걸쳐 우편송달한 뒤 '수취인 미거주'로 서류가 반려되면 별도의 연락처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하는 법원의 관행에 제동에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에 대한 심리를 유보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의 시도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공시송달에 이어 궐석재판을 한 조치는 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항소장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고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의 처와 자녀의 집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연락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거주지나 송달장소를 알수 없는 경우 우편 대신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3회에 걸쳐 송달서류가 반려되면 6개월 유예기간을 둔뒤 공시송달을 하고 있다.
이씨는 1997년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약속어음을 이용,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유가증권 위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받고 항소했으나 궐석재판으로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