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불법공사 비호”
“해경이 불법공사 비호”
  • 김동은 기자
  • 승인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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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성명
강정마을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해양오염을 야기하는 제주해군기지 공사업체를 비호해 온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각성하고 불법공사를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서귀포해경은 강정마을 해양오염감시팀이 제시한 명백한 불법공사 증거에도 불법공사를 강행한 업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팀원을 향해 업무방해와 수상레저금지구역 내 레저행위 혐의로 조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또 외국인 팀원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외국인 팀원의 신원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강제출국을 염두에 둔 조치임에 틀림없다”며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 금지행위는 동력선을 이용한 레저활동인데 무동력선 카약을 무슨 근거로 혐의를 씌우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조차 제주의 환경보호를 천명하는 마당에 서귀포해경은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업체를 단속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법공사를 감시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서귀포해경은 당장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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