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현창건)
달라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현창건)
  • 제주매일
  • 승인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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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마트나 시장에 나가보면 진열대의 각종 농축산물에 원산지표시를 다양하게 한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원산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2009년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구입에 미치는 선택기준으로 원산지가 39.2%를 차지하여 가격이나 안전성 보다 가장 우선시되고 있다.

판매되는 농축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표시제는 1991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는 국내산은 물론 수입되는 농식품과 가공품을 포함한 621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외식산업의 발전에 따른 음식점의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2007년 부터 시행되어 그동안 쇠고기, 돼지고기, 쌀, 배추김치 등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모든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에 개정되었으며, 그동안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6월28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고기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방법도 크게 개선되는데, 기존에는 음식명보다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원산지 확인이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음식명 이상의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동일 재료를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함량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원산지표시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도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을 생활화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현창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유통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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