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건설사 차려 범죄행각 처벌해 달라”
“유령 건설사 차려 범죄행각 처벌해 달라”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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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설사 대표 지검에 고소장

도내 건설업체 대표 3명이 동종 건설업계로부터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피해 업체 대표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돼 검찰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3명의 건설업체 대표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 관련업체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인 건설사 대표의 경우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각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고소장을 통해 제기되면서 피해를 당한 도내 업체만 수십곳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 건설사 대표는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육지부에서 부실회사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들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이용함으로써 도내 수많은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피해를 당했다는 도내 건설업체 대표 J(45)씨는 최근 피고소인 K(50)씨 등 3명이 자신의 회사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를 초래하게 했다며 이들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J씨는 고소장에서 K씨 등이 제주시내 한 주상복합건물 분양 대금 및 전세금 등 5억8950만원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사용,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이들이 이 건물을 금융권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 5억7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의 회사에 손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J씨 또다른 주상복합건물 3세대에 대한 근저당권 등 권리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3세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 자신의 회사에 4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는 이 피고소인 K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24일 K씨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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