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21인이상 보육시설은 7개 영역 80개 항목, 21인 미만 보육시설은 5개 영역 60개 항목 등을 적용 도내의 경우 12개 시설을 시범시설로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은 향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으로 오는 4월19일까지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에 대해 효과적인 질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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