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인력 채용시 모든 범죄경력 조회
학생 보호인력 채용시 모든 범죄경력 조회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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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민원 검토 제도개선

앞으로 학생 보호인력을 채용할 때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정부 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교육 관련 민원을 검토,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개선안은 배움터지킴이와 경비원, 학교보안관 등 학생 보호인력을 고용할 때 성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경력만 조회하고 도박과 폭력 등의 범죄경력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조회가 불가능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및 무이자 분할납부 도입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등록금 우선 감면 실시와 검정고시 출신자 대입전형 간소화, 장애부모 자녀 국공립유치원 우선 입학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작은 불편이라는 이유로 민원이 잦아도 무시되던 부분이 적극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관련 민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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