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인 A씨(52·서울)는 지난달 29일 도내 모 고등학교 이사장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년 A씨와 당시 재단이사이던 B씨는 3만4000㎡ 학교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사전 매매계약대금 20억원 중 1억원을 B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이후 19억원을 B씨의 재산 명의와 A씨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후 추후 원금과 이자를 A씨가 모두 변제하기로 돼 있다.
고소인 측은 계약서 작성 이후 B씨가 지난해 8월 다른 개발회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한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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