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 회견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준)는 24일 오후 2시 제주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욱 악화돼 가는 노동환경에도 역학조사마저 불성실로 일관하는 제주의료원 사측을 규탄한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 15명 중 8명이 유산하고, 출산 노동자 4명이 선청성심장질환아를 낳았다”며 “당시 노사정 합의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고, 산업재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승인을 미루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며 “여성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승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근로복지공단은 선청성심장질환아에 대해 산모와 다른 몸이라는 이유로 이번 역학조사에서 배제한 채 산재 불승인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선청성심장질환아에 대한 산재 불승인 처분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인륜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팀을 투입해 이날부터 사흘간 유산 원인을 규명하기 역학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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