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기 작동의 중요한 의미(정민재)

2013-06-23     제주매일
 제주 교통문화에 대해 참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 “후진국형 제주교통문화 심각”,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꼴지 망신” 이런 낯 부끄러운 기사 제목들이 심심찮게 검색되었다.
 한 해 1000여만명이 찾는 관광의 섬 제주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도로교통공단의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제주는 69.08점으로 전국 평균 75.20점을 밑돌며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발 지켜주었으면 하는 도로교통문화는 자동차 운행 시 방향지시기 조작이다.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방향지시기를 조작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운전자로 인해 놀라고 화가 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질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을 찾아보니 “제38조(차의 신호)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었다. 방향지시기 조작은 도로교통법 상 의무인 것이며 우리가 만든 약속이었다.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나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후방차량 등에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방향지시기 작동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운전의도와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운전자의 운전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렵지 않은 운전 중 방향지시기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제주교통문화지수가 향상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출·퇴근 길에 방향지시기를 제 때에 조작해주어 서로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제주교통문화를 기대해 본다.
 
서귀포경찰서 표선파출소 경장 정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