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치료 명목 돈 가로 챈 50대 집행유예

2013-06-20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기(氣)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J(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J씨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기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속여 모두 81차례에 걸쳐 7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기 수련 또는 기 치료 미명하에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