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살해 60대 징역 30년

2013-06-20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P(6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P씨는 2011년 3월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업주 A(66.여)씨를 알게 됐고 이후 동거를 시작했다.

P씨는 A씨와 2011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A씨의 직업 특성상 다른 남자들과 접촉을 피할 수 없어 자주 다퉜고 A씨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지난해 6월 18일 이혼했다.

P씨는 이혼 후에도 A씨를 잊지 못해 A씨의 영업장에 자주 들렀으나 피해자가 냉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게 됐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벌금 2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되자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P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8시께 A씨가 운영하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 찾아갔지만 A씨가 자신을 냉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처지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단정 짓고 이에 앙심을 품고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잔인성,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지극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는 죽어 마땅한 여자를 죽였다. 사회의 독버섯 같은 존재를 제거했다. 피해자는 남자관계가 아주 복잡했고 남자 돈만 빼먹는 여자다’라고 진술하는 등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적으로 힐난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위 누범 전과사실인 동거녀의 딸 2명을 수 년간 수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에 관하여도 자신이 범행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8년간의 징역형이 피고인을 교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