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입동 공사장 붕괴, 예견된 사고

재해위험지구 논의 중 건축허가…지난 3월 바닥 균열로 공사중지

2013-06-20     허성찬 기자

20일 발생한 건입동 원룸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는 제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빚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아파트 부지 일대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지정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에 건축허가가 이뤄진데다, 인근 주택의 마당 균열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재개됐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가 A업체에 이 원룸아파트 신축공사 허가를 내준 것은 지난해 1월 12일. 당초 연면적 1593㎡에 지하1층·지상8층 규모로 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제주시는 50여일이 지난 3월 7일 해당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이 집중호우 시 암반상면 붕괴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곳을 ‘복신미륵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됐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2월. 그러나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공사장 주변 흙막이 공사 도중 인근 주택 마당에 균열이 생기면서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제주시는 A업체에 공사중지 및 구조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후 A업체는 구조검토를 통해 지하층을 없애고 지상 8층을 짓는 쪽으로 실시설계를 변경해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에 제주시 재난관리과는 실시설계안을 검토한 결과 재해위험지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는 지난 18일 공사재개 명령을 내렸고, 불과 이틀만에 붕괴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붕괴원인을 놓고도 제주시 건축민원과와 재난관리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는 등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건축민원과 관계자는 “장맛비로 인해 공사장 위쪽 부분 옹벽의 토사가 무너져 내리며 공사장을 덮쳤다”며 “인재라기보다는 자연재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공사업체가 지반정비 작업을 하던 도중 안정적이던 지반이 흔들리게 된데다 이번 장맛비가 겹쳐 토사가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