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료 섞은 중국산 생선 팔아 ‘폭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식품제조업체 대표 등 21명 적발
무허가 업체, 옥두어 370t···3년간 28억원 상당 판매

2013-06-20     김동은 기자
중국산 생선에 일명 ‘MSG’ 를 허가 없이 첨가한 무등록 제조·가공업체와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수산물 도소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일부 제조·가공업체는 공장 바닥에서 생선을 해동시키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두어에 허가를 받지 않고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도내 시장과 식당, 잔치집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식품 제조·가공업체 대표 A(60)씨 등 4명과 수산물 도소매업체 대표 B(50)씨 등 1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해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선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식품 제조·가공업체 4곳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옥두어 약 370t에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해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중국산 옥두어의 냄새를 없애고 감칠맛이 나도록 하기 위해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조사 결과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위생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데다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한 업체의 경우 공장 바닥에서 옥두어을 해동시키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가공을 하면서도 식품 제조·가공업에 등록을 하지 않아 관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로부터 가공된 중국산 옥두어를 넘겨받은 수산물 도소매업체들은 시장과 식당, 잔치집 등에 3년간 28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옥두어는 옥돔과에 속하는 어종으로 냄새가 나고 살이 퍽퍽하기 때문에 향미증진제인 MSG가 첨가된 상태로 소비자들의 식탁에 올려졌다”며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첩보도 추가로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