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탄압은 인권파괴 대표적 사례”

제주도 인권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출범

2013-06-20     김동은 기자
제주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등 도내 22개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0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위원회 출범을 선언했다.

추진위는 “제주사회에서도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는 각종 탄압은 인권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지난해 4월 ‘인권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자치구에 인권조례 제·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전국의 여러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고 제정을 추진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우근민 도정 차원에서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도 인권조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며 “형식적인 조례가 아닌 구체적인 도민의 삶에 근거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앞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 인권 기본 조례안 공청회, 인권조례 제정 캠페인, 인권조례 자문단 구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