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수사, 認.許可 과정까지 확대를
서귀포경찰서가 18일 윤봉택 서귀포시 문화재 담당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함으로써 (주)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주)의 문화재 훼손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런데 수사를 맡은 서귀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문화재 훼손의 범주에서만 다룰 공산이 크다. 현재 표면에 나타난 혐의가 천연동굴과 신석기 시대 패총지구 훼손인데다 담당공무원의 고발 내용도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사업주인 ‘보광’과 ‘오삼코리아’, 혹은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으로만 볼게 아니라 그 이면을 캐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우선 ‘보광’의 사업장인 성산읍 섭지코지 인근 일대를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줘 파헤치도록 한 것부터 의문점이 많다. 아무리 투자유치를 위한 유인책이라고 하지만 일단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대규모 토목-건축공사가 진행돼 지형지물(地形地物)이 엄청 파괴된다는 점을 제주도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도내 손꼽히는 경관지이자 신석기시대 패총유적지 3지구가 포함된 이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뿐이 아니다. ‘보광’은 자기네가 사들인 ‘투자진흥지구’의 국공유지를 ‘오삼코리아’에 되팔아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설까지 나돌았었다.
행정당국이 패총유적 3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에 대규모 콘도미니엄 건축을 허가해 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보광’은 건축허가로 결국 8년 전 여기에 콘도미니엄을 지으면서 신석기 패총유적지를 훼손했고, 당국은 이 사실을 몰라서 지내 왔는지 알면서도 덮어 주었는지 이제야 뒤늦게 고발했다.
특히 도내 굴지의 경관지이자 신석기 패총 3지구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었으면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정 이후 문화재가 훼손되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직무 태만인가 눈감아 준 것인가.
경찰은 문화재 훼손과 관련, 확대 수사로서 이러한 의문점들을 파헤쳐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만약 서귀포경찰서가 힘에 부치면 수사를 경찰청으로 넘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