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文化賞’을 곡해하지 말라

2013-06-20     제주매일

           제주도의회가 50여년 전통의 ‘제주도문화상’에 대해 대수술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엄연히 ‘제주도문화상’ 시상의 근거가 되는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있음에도 새삼스럽게 ‘제주도 문화상조례안(案)을 새로 만들어 입법 예고하고 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 사항인 시상부문들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다.
지금까지 시상해 오던 학술, 예술, 교육, 언론 출판, 체육, 1차 산업, 관광산업, 국내재외도민, 국외재외도민 등 9개 시상분야 중 1~2차 산업과 관광을 경제분야로, 그리고 국내-국제 재외도민 2개분야를 재외도민 1개 분야로 통합시키는 대신 뜬금없이 복지, 봉사, 환경 3개 분야를 추가했다. 그래서 총 시상부문을 10개로 만들어 놓았다.
이쯤 되면 ‘제주도문화상’의 대 수술이라고 할만하다. 그것도 올바른 집도(執刀)라면 모르되 문화상 자체를 곡해(曲解)하고 있는 도의회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도의회 쪽에서는 도민사회의 시상부문 확대 요구와 문화상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복지, 봉사, 환경뿐인가. 여성, 청소년, 효자, 효부 부문도 망라해야 앞 뒤 얘기가 맞지 않은가.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제주도와 닮은 데가 거의 없다. 문화상 때문에 다른 지방의 비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제주도문화상 시상부문 확대를 멈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