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문신 제거 의료행위 50대 벌금
2013-06-19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의료면허 없이 눈썹 문신 제거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K(5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모 미용실에서 A(63.여)의 눈썹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는 지난해 1월 17일 오후 3시께 A씨의 눈썹에 미용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 조작 과실로 A씨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