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 직장가입자 月 1570원 더내야

지역가입자 1360원 인상...토요일 진료 가산제 도입

2013-06-19     진기철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현행 5.89%에서 5.99%로 인상된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내는 월 평균 건보료는 9만2570원에서 9만4140원으로 1570원, 지역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월 평균 1360원이 오르게 된다.

또한 건정심은 1차 의료기관의 진료 활성화를 위해 토요일 진료에 가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와 공휴일에 적용되는 가산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진료받은 기본진찰료에는 30%가 가산된다. 그러나 당분간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인상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부담금부터 우선 인상하고 1년 뒤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