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30대 징역 3년
2013-06-18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함께 술 마시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9월 23일 친구를 통해 알게 된 A(18)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제주시 모 모텔로 ‘술을 한 잔 더 먹자’며 A양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