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유용 피해 줄어든다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마련

2013-06-18     진기철 기자

하자보수보증금 유용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보수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이용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자 선정 및 집행주체는 주택관리업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했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식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