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종달포구서 승용차 바라로 추락
2013-06-17 김지석 기자
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포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
다행히 A씨는 스스로 물 밖으로 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17일 오전 1시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15%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차량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귀가하려고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술은 사고 후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