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실적 따라 세금면제 혜택 줘야"

강경식 의원, 17일 제주투자진흥기구 관련 토론회서 주장

2013-06-17     박수진 기자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관련, 사업완료후나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금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무소속)은 1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34개 지구중 대부분은 관광개발업에 집중됐다"며 "이 중 공정율 50% 미만인 사업장은 17개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경사항 미기재 및 총사업비·고용계획 통계수치가 상이하고, 관리카드 구비서류인 투자, 고용, 세금감면 증빙서류가 없는 등 관리카드 관리가 엉망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업종별 일몰제 도입, 업종별 투자금액 조정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업종을 특별히 지정않고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투자인 경우에만 심사후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의 강화를 위해 지구지정 및 해제시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조 사무처장은 "제도를 도입한지 11년이 지났지만, 핵심산업 유치는 이뤄지지 않은채 콘도분양형 부동산개발 휴양관광단지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실적 중심의 투자진흥지구 지정 남발로 지역경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 등에 시혜적 세제혜택을 보여 이들의 실속만 챙기게 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땅값 상승을 노려 '먹튀'논란이 제기된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향으로 "지역이익환원 방안, 지역 건설업 참여기회 확대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밖에도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의 견제와 감시시스템 강화, 투자 사업비 차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박경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주제발표에서 "지정 변경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명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지정 현황, 개발 추진 실적 등을 투자자와 제주도, 도의회, 관리주체 등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도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엔 장성수 제주대 교수의 진행으로 강경식 의원,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