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 ‘지정좌석실’,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
2013-06-16 박민호 기자
제주경마공원 지정좌석실은 경마 당일 오전 9시30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인 1석에 한해 구매가 가능하며 운영 규모는 전체 114석(1일 5000원)이다.
지정좌석실 티켓을 구입한 고객은 차와 음료는 물론 경마 베팅에 필요한 사인펜과 예상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정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리구매나 예약구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타인의 동반 입장은 불가능하다.
지정좌석실 티켓은 재발행이 불가능하고 발행 당일에 한해 유효한 ‘일일이용권’이다. 때문에 중간에 입·퇴장을 위해 당일 최종 퇴장 시까지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제주경마공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좌석 재판매 적발자, 주취 의심자, 소란·질서 문란 행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게는 지정 좌석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