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표시 품목 양고기·명태·고등어·갈치도 포함
2013-06-16 진기철 기자
앞으로 모든 음식점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도 16개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영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글자 크기도 음식명의 글자 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의 원료 혼합 비율과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도 명확히 했다.
냉장고 등에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을 축산물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전체로 확대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까지 16개품목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