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後 뒤바뀐 옛 韓銀청사 매입 행정
2013-06-16 제주매일
올해 제주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옛 한국은행 제주본부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됐다고 한다. 제주시가 보조청사로 쓰기 위해 그 건물 매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현재 이 건물을 사들여 비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부 계획이 서 있을 뿐 그 이상 진척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은청사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며, 갑을(甲乙) 간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해 현 단계에서 옛 한은청사 매입은 하나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안전진단 용역비 1억 원을 예산에 넣어두는 것은 선후(先後)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행정이다.
제주시는 몇 년 전부터 옛 한은청사를 사들이기 위해 매입자금 15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 주도록 제주도에 해마다 요구해 왔으나 거절당했다. 심지어 이번 추경에는 액수를 크게 줄여 부지매입비와 시설보수비 중 일부인 52억 원만을 요구했음에도 반영해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제주도가 어쩐 일인지 느닷없이 건물 안전진단비로 1억 원을 계상해 준 것이다. 제주시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 1억을 삭감하더라도 이미 요구한 부지매입비 일부 등 52억 원을 먼저 반영해 주어라. 청사 매입 여건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안전진단비부터 마련하는 것은 ‘떡도 주지 않으면서 김치국이나 마시고 있어라’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