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강정마을회 성명
2013-06-14 김동은 기자
마을회는 “강정마을 주민의 92%에 달하는 유권자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강정마을 실거주 유권자 중 불과 8%에 불과한 87명만 참여한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유치신청만을 근거로 사전환경성 검토나 입지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고 강정마을로 대상지를 정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마을회는 또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무효 확인 소송은 대법원조차 끝내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대대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주민들조차 환경 분쟁에서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누가 환경에 대한 보전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상파악을 통해 책임자 처벌 및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