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심평원서 車 보험 진료비 심사

2013-06-13     진기철 기자

7월부터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했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수행해 일부 의료기관과 교통사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가 빈번했다.

또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로 분산돼 일관된 기준이 없어 의료 기관과 보험회사간 진료비 분쟁도 잦았다.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이뤄지면 의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심사가 가능해지고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도 하나로 통일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공제조합간 분쟁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