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협 제대로 해라”···뿔난 어민들
제주도선주협회·수산경영인제주도연합회 회견
日 EZZ 내 갈치할당량 5000t 이상 확대 요구
오도열도·대마도 수역 조업금지구역 해제도
2013-06-13 김동은 기자
제주도어선주협회와 한국수산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며 “왜 정부는 매년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 어민들이 바다를 떠나도록 내몰고 있느냐”고 성토했다.
제주도어선주협회에 따르면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 체결 이후 어장이 상실함에 따라 근해어선 228척, 연안어선 1171척 등 모두 1399척이 감척돼 많은 어민들이 바다를 떠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리한 한·일 어업협정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제주도 연근해 수역과 일본 EEZ 수역을 넘나들면서 갈치, 옥돔 등을 잡아 근근히 연명하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은 ▲갈치할당량 5000t 이상 확보 ▲어선위치추적시스템(GPS) 철폐 ▲일본 오도열도·대마도 수역에 대한 조업금지구역 해제 ▲일본선망 조업일지 현장기재 및 고등어 어획할당량 2000t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어민들은 오는 18일 열릴 한·일 어업협상 제3차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석희 제주도어선주협회장은 “일본 EEZ 수역 내에서 우리 어선들이 잡을 수 있는 갈치 어획할당량이 2000년도에는 5000t 정도 됐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2100t까지 줄었다”며 “제주도 연근해 어장에서 일본 대형 선망어선들은 5만t을 잡아가도록 하면서 우리 어선들은 고작 일본 수역에서 2100t만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 회장은 또 “일본에서는 오도열도·대마도 주변 수역의 어장에 대한 조업금지로 우리 어선들의 조업어장 상실은 물론 조업조건을 까다롭게 해 검문·검색과 나포 등 교묘히 조업을 방해하는 등 어업환경이 날로 나빠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일본 선망어선 조업일지 현장기재 ▲일본 선망어선 고등어 어획할당량 2000t 제한 ▲서귀포 남방 20~60마일 해역 일본 대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