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이창학)
최근 정부에서는 각종불법무기류로 인하여 테러 및 범죄발생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6.1-6.30)을 설정 운영 중에 있다.
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등기타 무기류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까운 경찰관서와 군부대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불문 및 형사책임을 면제 하고,신고한 총기류는 법에따라 소지허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특히 총포 등 소지허가자중 허가갱신기간 중 허가갱신기간 경과자,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허가갱신 및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불법무기류 소지 사용 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과 총포소지허가 갱신기간 경과 시 허가가 취소된다.
총기,폭발물 등 불법 사용 시 는 국민이 생명 신체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고 소지 보관 사용해야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과,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사람은 이 기간에 간단한 절차로 범법자의 불안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경찰에서도 주무부서에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으며,지구대 파출소에서는 순찰과 병행하여 많은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
찾아가는 경찰활동과 공감치안을 적극 실현 하 기위해 맞춤형 순찰중 또는 교통정리나 지역에서 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과 만나게 되면 상세한 상담도 가능하고 접수방법과 차후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듣고 접수하면 된다.
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치안센터등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곳이면 아무데나 가능하며 무기 등 현품을 직접 또는 대리제출도 가능하다.
익명,구두,전화,우편신고 도 가능하며 신고 후 현품제출도 가능하여 편한 방법 을 선택후 많은 신고를 바라고 있다.
불법 유통된 총기와 폭발물, 사격장등에서 대여 후 불법 사용 등으로 총기사고와 범죄행위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야기되고 있어 이번기회에 많은 무기류 등이 신고하여 총기사고와 범죄예방을 바라고 있다.
끝으로 자기 또는 타인이 생명신체와 사회의 평온한 치안을 위해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이번기간에 일제히 신고하여 총기사고와 범죄 없는 안전한 제주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 근무 이창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