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시급

2013-06-12     이태경 기자

O...제주시가 건강가정센터에 위탁해 실시 중인 ‘아이 돌보미사업’ 참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

각 가정에 파견,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보살피는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시간당 5000원에 불과한데다 장거리 출장에 따른 불편도 커 참여자의 소속감과 의지가 결여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수당이 노인․장애인 돌보미보다 적어 수당 증액을 정부에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며 인건비가 낮아 돌보미사업 참여 자체를 기피하지 않을까 노심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