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스마트폰 팔아넘긴 택시기사 구속

2013-06-12     김동은 기자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특히 이 택시기사는 지난해 같은 범행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긴 혐의(횡령)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올해 6일까지 택시에 승객들이 두고 내린 시가 9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기기 위해 보관한 혐의다.

더구나 A씨는 지난해 2월 13일부터 그 해 8월 13일까지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8대를 횡령한 후 모두 18차례에 걸쳐 해외밀수출업자인 B(32)씨에게 대당 10~2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었다.

이 같은 범행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소명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최근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분실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도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