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가해자 가족이 대부분

2013-06-11     고영진 기자

A(89) 할머니에게 지난 5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아들이 술을 먹고 들어 올 때면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A 할머니 탓이라며 상습적으로 욕설했기 때문이다.

A 할머니는 자식들 가운데 소극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던 아들이 안쓰러워 주변에 알릴 수 없었고 아들의 폭언은 1년6개월 전 며느리가 죽자 더욱 심해졌다.

결국 A 할머니는 최근 뒤늦게 이 같은 사정을 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도움으로 현재 노인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노인에게 폭력과 폭언 등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대부분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례는 올해 5월 현재 24건이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 등 정서적 학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신체적 학대가 15건, 경제적 학대 11건, 방임 학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 가해자는 아들 15건, 배우자 6건, 며느리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족에 의한 학대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는 모두 69건으로 신체적 학대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49건, 방임 학대 25건, 경제적 학대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황진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팀장은 “노인 학대는 원인과 사례가 다양해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며 “평소 가족끼리 대화를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등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팀장은 “가해 사례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전화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