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하우스푸어 구제"

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사전가입 주택연금제도 시행

2013-06-11     진기철 기자

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지사장 김익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 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주택연금은 60세 이상의 가입자(부부 모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9억원 이하 주택을 공사에 맡기고 사망시까지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집은 있지만 현금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서 인기가 높다.

이에 비해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택연금은 자녀결혼이나, 사고 등에 대비해 총 지급한도 금액의 50%까지만 일시 인출할 수 있었지만 사전가입 상품은 지급한도액을 모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집을 가진 60세 부부의 경우 기존에는 일시 인출금이 5960만원이었지만 사전가입 주택연금에서는 1억191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일시 인출금을 모두 쓰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부부 가운데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익수 지점장은 “현재 제주지역은 주택가격이 고점에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주택연금의 월지금금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및 사전주택연금 가입이 유리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