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업체 신청하세요”

제주상의, 오는 30일까지 신규·기존업체 접수

2013-06-10     진기철 기자

제주공회의소는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업체(공업, 광업,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에는 유형별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서류간소화를 통해 기존 제출 자료의 30%를 감소시키는 등 복잡한 신청절차를 수정·개편했다.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법인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의 제조 및 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도 신청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은 전국적으로 7000여 명이 선발되며 현역(1급, 2급, 3급)의 경우 34개월, 보충역(4급)의 경우 26개월 동안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온라인(sanhakin.smb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상의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오는 30일 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중기청sanhakin.smba.go.kr)를 참고하거나 제주상공회의소 진흥조사부(064-757-21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