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참여로 농가소득 높이자(현국남)
영농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사업은 2004년도 시범사업 사업을 시작으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도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과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역으로서 경지율 22%이하이고 경사도 14%이상의 농지이다
지원의 자격을 살펴보면 조건불리 보조금 지원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농지당0.1ha이상)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이다.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자만이 인정된다.
지급요건은 농지관리업무, 마을공동기금조성(필수의무)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별 조건불리지역 운영 위원회의에서 결정 운영하게 되며, 농지(초지)소유자?경작자가 서로 다른 임대차 농지(초지)는 실제 경작하는 농가에서 신청 하여야 한다.
지급 조건 불이행시 제재기준도 농가와 마을에서는 알아둘 사항이다.
1, 농지관리 불이행 발견 시 1차경고와 함께 그 면적만큼 보조금 회수 또는 미지급, 2차 불이행시 5년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며
2.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 증진 불이행시는 1차례 경고, 2차 불이행시 마을기금 최소규모의 50%감액 조치되며, 3차 불이행시에는 마을공동기금 조성액 지급을 5년간 중단된다.
우리읍에서도 각 마을을 통하여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신청 접수를 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한 농가분께서는 본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시기를 농치지 말아야겠다. 지난해 우리읍의 직불제 참여 3,613농가에 1,468백만원이다.
보조금 지급단가는 전 과수원 1㎡당 50원, 초지경우는 1㎡당 25원이다.
남원읍 부읍장 현국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