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제공 등 학운위원 4명 고발

2004-05-11     강정태 기자

제주도선관위는 10일 향응을 제공받은 학교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등 3명과 향응을 제공한 운영위원 등 4명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인 김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7시경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학교운영위원장과 학운위원 3명에게 41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도 선관위는 "교육감보궐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계기나 이유없이 학교운영위원들과 함께 모여 고액이 향응이 이뤄진 점, 일부운영위원들은 같이 술을 마신 자체를 부인하는 점 등, 서로의 진술이 불일치하여 구체적인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의뢰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