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무단 폐기물 재활용 50대 벌금 900만원
2013-06-09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재활용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K(53)씨와 K씨가 운영하는 A개발에 각각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2월 24일 제주시 모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700t을 25톤 수집·운반한 뒤 재활용하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4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폐기물 8300t을 무단으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